"저 촉법인데요." 범죄를 저지른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경찰서에서 당당하게 이 말을 했다는 이야기, 한 번쯤 들어보셨죠? 촉법소년이라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걸 알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. 이게 단순한 소문이 아니에요. 실제 형사사법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목격되는 현실이에요.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후 73년간 단 한 번도 바뀐 적 없던 촉법소년 연령 기준이 마침내 변화의 기로에 섰어요. 7월 14일,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강력·중대·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향의 공론화 결과를 공식 보고했어요.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"부분적으로 한 살만 낮추는 건 너무 미약하지 않으냐"며 추가 논의를 주문했어요. 즉, 오늘 당장 ..